환경개선부담금 손본다…대상 줄이고 체납액 추징

체납액 10조…2016년 이후 징수율 30%대
자동차세 미부과 차량 부과 대상서 제외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징수 실적' 반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행정 편의주의에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이후 징수율이 30%대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돼 조기 폐차 지원금과 전기차 보조금 등 대기 질 개선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부담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후 누적 징수율은 2022년 기준 56.5%로 누적된 체납액은 10조 6387억 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7503억 원을 부과했으나 2163억 원만 받아내 징수율이 28.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평균 10년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많아 체납자 모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징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를 높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0만 원 내외로 부과되지만 체납자의 납부 의욕이 낮아 징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체납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거나 친환경차 구입이 부담돼 경유차를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부담금의 특성상 물가와 함께 부담금도 높아져 징수 대상자의 납부 의욕을 더 꺾었다. 지자체에서는 체납자 민원으로 인해 징수 업무가 기피 업무로 꼽혀 징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징수 실적을 반영해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징수율은 올해 실적을 활용해 2025년 지자체 평가부터 반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과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정리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항목인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된 자동차 △폐차된 자동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차량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지자체의 관리 미흡으로 미납 차량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부담금을 내지 않는 차량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돼 징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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