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이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날 공고하고,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한 대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에 4500억 원,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 지원 대상은 5~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며 “이 외에도 위기 상황으로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환대출 사업을 통해 총 250억 원 내외의 이자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 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하며 올해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대상을 한정한다.
신청 절차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총 12곳이다. 다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 대환을 받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방문 전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