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