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감리 입찰 뇌물 오간 업체·심사위원 구속영장

감리 입찰에 심사위원 입김
감리업체 위원에 뇌물 살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전·현직 국립대 교수(심사위원)들에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 사업체 참가한 감리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2년 6월과 10월 두 차례 2500만 원을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인 허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전 국립대 교수 주씨는 2020년 12월 다른 입찰 참가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 채점에 입찰 결과가 극명하게 바뀌는 구조라 업체들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큰 규모의 금품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참가사 10여곳이 낙찰자와 순번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