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알렸다가 '유죄'…44년 만에 '무죄'로 명예 회복한 시민

1980년 기소됐다가 범죄 불성립 처분

서울 동부지검 청사 전경. 김남명 기자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씨를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 불성립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대 2학년 학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말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만큼 A씨의 당시 민주화운동이 그간 법적으로는 '범죄'였던 셈이다.


A씨는 올해 1월 군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이 군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