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해당 개정안을 올렸으며,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해 자당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신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