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에 대해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레드랩게임즈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2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전일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롬 공식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개발 단계에서 이미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범주 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통상적인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엔씨소프트 측이 ‘롬’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드랩게임즈는 이달 27일 글로벌 정식 출시 예정인 ‘롬’을 기존 일정대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 PD는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며 “이는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달 22일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