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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폭행하면서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씨의 현관문 앞에 소변 추정의 액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속용만 착용한 채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