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고양시까지 음주운전한 60대…발뺌하다가 벌금형

음주 상태로 4㎞ 운전했으나
집 앞에서 술 마셨다고 항변
재판부 "대리 운전 거절하고 운전해 유죄성립"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항변한 6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지법 형사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 모(6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모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후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 씨는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임 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임 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과 신고자가 '임 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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