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 초청"…농어촌 일손 확충 조치

법무부,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 발표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 부모까지로 확대한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131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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