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신속한 사법 처리' 대비… 복지부에 검사 파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교육부, 의대 현안 대응 TF 발족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의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 구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5일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 운영 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달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현장 이송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늘어나는 응급이송 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한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꾸려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열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


의대생 집단행동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TF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에 대응하게 된다. 단장은 교육부 차관이 맡는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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