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법]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챗 GPT의 등장은 2022년 11월 30일이었다. 1년이 지난 뒤, 오픈AI(OpenAI)는 소라(SORA)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용자가 문장으로 입력해 지시한 내용을 1분 이내 분량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예시로 공개된 지시문과 이를 통해 구현한 영상은 관련 업계의 충격이었다.


AI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AI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이 문제 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 등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이 일어난다.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하거나 그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 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그러나 공정 이용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더욱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아직 국내외 법원에서 판단된 사례도 없다.


이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자로부터 별도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데 동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수행하는 학습 및 생성에 원본 학습 데이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모호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맥락에서도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공개된 정보의 처리 근거,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챗GPT의 정보 주체 권리행사 웹페이지와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영역들로 AI 기술이 한 발자국씩 들어오고 있다. 신기술에 대하여 적절하게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든 역사이기도 하다. 특이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AI 기술과 조화를 이루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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