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6일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남양주시의 경우, 중첩규제의 종합판이었다.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 말고도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아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와 시·군 규제 현황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며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