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그만 두거나 아예 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한 청소년을 말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4월 중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정 대상을 공개한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