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 요건이다. 이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바꿨다.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다음달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 시 등에는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