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빼돌려 불법 유통한 20개사 세무조사 착수

지난해 9월 먹튀주유소 전국 조사 후속
국세청 "범칙행위 적발시 검찰 고발 예정"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에 대한 국세청 설명 자료.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지난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먹튀주유소(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 챙긴 뒤 무단 폐업하는 주유소)’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 실시 후 불법 유통되는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자 후속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은 급유대행업체 6곳,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먹튀주유소 11개다.




외항선박이 급유 요청을 하면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공급한다. 이때 급유대행업체와 외항선박이 공모해 해상면세유 일부를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반출된 해상면세유는 먹튀주유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도 했다. 해상면세유는 교통세와 부가가치세·관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되면 각종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며 “관련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개통해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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