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 출두…野 “군사정권도 이런 짓 안 해”

김혜경측 "설마 했는데…너무 황당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각각 법정에 섰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을 무도한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인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정무 일정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 사기 피해자 면담 등으로 최소화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김 씨가 재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 라며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내 1당의 대표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는다”며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사법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탄압, 선거 공작이 정말 비열하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