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해도 너무해” vs 검찰 “식사 대접은 기부”…‘선거법 위반’ 놓고 충돌

['법카 유용' 김혜경 첫 공판]
본인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
김씨 측, 식사자리서 밥값 내거나 받은 적 없어
수행비서 배 씨와의 공모 관계도 전면 부인해
檢 "부당한 기부 행위로 선거 공정성 해쳐"
변호인 "정치적 쟁점화 위한 검찰의 기소" 주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선거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게 기부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황당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가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이날 법원보안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재판부가 신변 및 신상 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측근이자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 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 씨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과 각을 세웠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선거 후보 배우자로서 수많은 자리에서 밥값을 내거나 얻어먹은 적 없으며 수행원인 배 씨도 각자 식사 값을 지불했다”며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도 선거법을 경계해 회계적으로 이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김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통상 형사재판에 기소되지 않아도 범행 경위 전반을 알기 위해 공모 관계를 언급하기 마련이나 그런 내용도 없다”며 “검찰 측이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려고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배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사 모임을 주재한 게 부당한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2021년 이뤄진 다수의 오찬 모임에서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해 배우자 역시 관련 법령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배우자의 기부 행위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권자의 자유 의사를 해치고 자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김 씨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해 기소됐다.


한편 공모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22일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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