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라"…데드라인 그은 정부

"돌아오면 책임 안 물을것" 강조
내달부턴 면허정지 등 사법처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달 말인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3월부터는 무더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와도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수 단체 등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는 호응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면서 “즉시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의대 2000명 증원 등) 모든 논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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