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1500만 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기로
특가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지난 8일 별도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별도의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이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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