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국산 의약품의 아시아 지역 내 수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장은 26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 협정은 올 5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후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앞으로 국내 기업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 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을 토대로 많은 글로벌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 GMP 분야 선진국가로 상호인정협정의 의미가 크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양국 소비자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2019년 본격 논의 시작 이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국가인 양국이 쌓은 신뢰가 이번 협정의 밑바탕이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對)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액은 2019년 2300만 달러(약 306억 원)에서 2022년 1억 4500만 달러(약 1931억 원)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세안 10개국 대상 의약품 수출 비중에서 싱가포르의 비중도 5%에서 22%로 상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 아세안 내 다른 국가의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아세안 지역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