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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증원 전제조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오늘 공개"
"책임보험·공제가입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안 마련"
"종합보험·공제가입 경우 환자사망시 형의 감면 적용"
"필수의료 분야·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
입력
2024.02.27 11:11:43
수정
2024.02.27 11:11:4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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