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계정 캡쳐
보건복지부가 26일 현재 51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179곳의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들에게 △재가 돌돔 서비스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서비스 신청 조건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부상·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고립은둔청년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 내용이나 시작 시기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