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로 추가기소

코인상장 과정서 허위자료 제출

지난해 9월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전날 이희진(37)·희문(36) 형제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했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고가에 팔아 총 89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코인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 플랫폼을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관련기사: 檢, 5800억 규모 코인 OTC 암시장 개설자 구속기소)


이날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앞선 주식 사기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씨는 수감 중이던 2019년부터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스캠코인 범죄를 총지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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