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내 경선에서 광주 북갑 후보로 공천된 정준호 후보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기자회견에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준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조 의원은 언론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