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국회 국토위 통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욱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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