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반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사·순직 또는 부상에 따른 사망일 때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된다.
경찰 단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영예가 바로 세워져 기쁘다"며 환영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