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3월부터는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분 불가피"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전날 의료계에 ‘최후 통첩’을 날린 정부의 행정·사법처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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