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따로 살아도 車개소세 면제 혜택 적용

지난해 구입분까지 면제 소급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5%로 올라
3주택 보유자 연 2.8만 원 추가부담

서초구 한 자동차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전근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임대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안 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따로 사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와 국세 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높아진다. 간주 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실거주, 2주택은 2억 2152만 원(지난해 평균 전세가)에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서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분은 연 2만 8224원이다. 보증금 5835만 원에 월세가 408만 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연 3만 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납세자는 국세 환급분에 3.5%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 원이고 법인세 납부 후 환급 결정까지 걸린 기간이 6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약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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