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받은 의사 "난 '전전전전' 회장…21세기 맞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 캡처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주요 의사 단체장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씨가 10년 전 의사협회장을 지낸 자신에게도 공문이 날아왔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노 전 회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술방에서 나와 진료실로 들어오니, 진료실 책상에 이것이 놓여 있다"며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노 전 회장은 "저는 전전전전 회장일 뿐 현재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저는 전공의나 의대생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저는 카톡 한 번 한 적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제37대 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아울러 노 전 회장은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는데, 의사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으니 교사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기에 덧붙여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며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 맞나"고 되물었다.


노 전 회장은 그러면서 지난 22일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올렸다. 여기에는 의사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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