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 연합뉴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피해자를 돌아가시게 만들어 죄책감이 크다”며 “용서받지 못했지만,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돌아가신 피해자가 편안한 곳에 계시길 간절히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새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23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정유정은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