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새아파트 특급 매물 떴다, 시세보다 저렴한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아파트 보류지·상가 분양 관심 집중

분양가 상승 분위기 속 인근 실거래가 대비 약 10%이상 저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이 오는 7일부터 보류지 7가구에 대해 입찰에 돌입한다. 최근 공사비 이슈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4년 전 분양가 수준의 합리적인 내정가 책정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동시에 조합원 분양가 수준에 책정된 단지 내 상가(6실)도 같은 날 동시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사로잡는 중이다.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9개 동, 총 75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이번 보류지 타입별 공급 가구수는 전용 △59㎡A 3가구 △59㎡B 2가구 △84㎡ 2가구로, 로열동과 로열층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 내정 가격은 4년전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또한 발코니 확장 및 일부 옵션을 포함하고, 입찰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5월말 예정이다.

분양가는 인근 실거래가 대비 약 10%이상 저렴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020년 호황기에는 9억원 중반까지 찍었던 곳이다. 최근에도 가격 회복세가 가팔라 호가가 8억원에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 아파트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점도 이번 보류지 입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9만원에 달해 작년 1월(1945만원)과 비교해서 6% 이상 뛰었다.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중 부산보다 3.3㎡당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에 불과하다.

부산진구의 지역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호재다. 부산시민공원 일대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며, 초읍1구역 등에서도 재개발이 속속 이어져 부산진구 곳곳이 대규모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외지인 거래는 부산진구가 354건으로 부산 내 구(區) 중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 빼어난 상품성…평균 77대 1 기록했던 청약 열기가 입증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은 우수한 상품성 역시 단연 돋보인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다.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와 스마트한 광폭 수납공간을 갖춘 탑상형 평면으로 설계했고, 난간 없는 입면분할창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지하 공간을 활용한 세대별 계절창고가 세대당 1개소씩 기본 제공되어 부피가 큰 계절용품 및 레저용품 수납이 용이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상품가치를 갖춰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은 2021년 청약 당시 1순위 25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356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 77.42대 1을 기록해 그 해 부산 내 1순위 최다 접수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같은 날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단지 내 상가 입찰도 진행된다. 상가는 총 10개 호실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6개 호실 입찰이 예정돼 있다. 756가구 대단지 입주민의 고정수요와 주변 배후수요를 독점할 수 있고 가구수 대비 상가 호실이 적어 희소가치가 높다.

특히,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단지 내 상가는 대형공원인 초연근린공원을 품은 공세권 상가로 단지 내 안정적인 고정수요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내부에 조성된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인접한 학세권을 갖춰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류지 청약에 지역 내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해 오랜만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라며 “부산진구는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곳이라 미래가치가 높아 아파트의 자산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