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승용차 1대당 최대 900만 원을, 화물차 1대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지급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폭 늘어난 575억 원으로, 승용차 2940대·화물차 1800대·버스 140대 등 모두 4880대의 구매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상반기 3424대에 비해 지원 대수를 대폭 늘렸다.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지원은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 등의 우선 순위 물량을 제외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조건, 추가혜택,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