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정부가 결정할 사안…대표성 갖춘 창구필요"

"2000명 증원, 합의할 사항 결코 아냐"
"물밑소통…의협 대표성 가지기어려워"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여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화 창구로 보기 어렵다며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00명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협의나 협상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밑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을 각자 접촉하는 방식이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접촉해 말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대화 기구)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물밑에서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는 중장기 과제다.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며 대화의 물꼬는 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특례법은 전공의 뿐 아니라 의사 분들의 절실한 요구”라며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선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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