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혐의' 형수 재판…증인으로 '친형' 출석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면서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