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주의해야…다른 사람 열쇠로 절도 행각 벌이다 경찰에 '덜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상습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로커(보관함)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일부 사우나 이용객이 일회용 샴푸와 바디샤워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로커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사우나 곳곳의 바가지 속에 있던 타인의 로커 열쇠를 이용해 해당 로커를 여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서부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이 잇달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 범죄에 손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 가중 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이용 시 몸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로커 열쇠를 빼놓고 목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우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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