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여만 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의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가 이뤄진 탓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