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빙과 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각사 임원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 임원에 대해 각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4개 빙과류 제조 및 판매사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를 포함한 총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태제과(244억 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 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 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 10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은 2022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