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 걸그룹 출신 BJ 주장…CCTV에 찍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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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무고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면서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확인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 했다”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고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했다.


걸그룹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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