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데"…아들과 다투다 식칼 휘두른 아버지, 재판 넘겨져

특수상해재범죄로 검찰에 구속기소


설날에 20대 아들과 다투다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아들에게 식칼을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0일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서울 성북구 자택으로 아들이 찾아오자 식칼을 수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징역 3~25년)를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특수상해죄(징역 1년~10년)로 송치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