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지급 요건을 심사, 올 6월 말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35만 명 추가됐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