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례 1석 축소’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총선 41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고 서울은 1석 줄이되 전북(10석)은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합의안에 막판 타협을 이뤘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기존에 합의한 4개 특례구역(서울·경기·강원·전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치권이 우려했던 강원도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손해를 보게 된 소수 정당들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