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