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갈 때 칫솔 챙겨야겠네’ 자원절약법 내달 시행

법제처, 3월 시행 74개 법령 소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매크로 활용 암표 부정판매에 최대 1000만원 벌금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대형 호텔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앱, 키오스크 등을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공연법이 3월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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