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사법리스크' 덜었다…1심 뒤집고 DLF항소심 승소

法 "금융당국 중징계는 과도해"
사내이사에 이승열·강성묵 추천
사외이사 8→9명·여성도 2명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함 회장의 리더십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채용 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중징계를 부과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함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법원은 하나은행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정지 6월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연임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정관상 70세가 되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존에도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큰 무리는 없다는 분위기다. 2025년 3월 함 회장은 69세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조직 안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대표, 윤심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의 사외이사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여성 사외이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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