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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희의 통과
입력
2024.03.01 06:00:23
수정
2024.03.01 06:00:23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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