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 이자로 4.6억 취득 대부업자, 법원 "과세 정당"

피해자 10명에게 7억 빌려주고
이자로 원금의 절반 이상 부당 취득
원고, 명의 대여 통한 대부업이라 주장
법원 "이미 범죄 사실 자백했고, 급여 증거도 없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이자율(연 25%)을 뛰어넘는 1381%의 고리로 부당하게 이자를 취득한 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과 동시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해 11월 28일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할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10명에게 7억 원가량을 대부하고, 연 1381% 이자로 총 4억 6100만 원의 이자를 취했다. 원고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확정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2022년 4, 5월 각각 4억 61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2700만 원 및 가산세 1800만 원, 종합소득세 1억 600만 원과 가산세 6000만 원 등을 부과처분 결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 10명에게 7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며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C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받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C로부터 D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D의 계좌거래 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D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없어 급여를 받았다는 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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