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선분양시 평당 1990만원 가능"

"시행사·광주시 2425만원 협상은 속임수"
한양 vs SPC 시행사 간 갈등 지속




한양 관계자들이 4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표주간사 한양의 분양가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양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 중인 한양이 선분양 시 3.3㎡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광주시가 협상 중인 평당 2425만원은 상당히 부풀려져 “특정 사업자 이익을 위한 속임수”라는 주장이다.


한양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전남대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양 측은 “과다 책정된 금액은 약 4633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비용을 절감하면 3.3㎡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 측이 제시한 절감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은 "한양은 SPC의 주주사일 뿐 마치 사업시행사인 것 마냥 행세하며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용이 부풀려져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 이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양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양은 컨소시엄을 꾸려 빛고을중앙공개발 SPC법인을 설립하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양과 또 다른 출자회사간 이견이 생겨 SPC 내에서 한양 대 비(非)한양파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파 주도로 한양을 배제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총 사업비 2조294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00㎡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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