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다"…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 남 씨 '혐의없음' 판단에 불송치 결정
전청조 옛 연인으로 사기 방조 혐의 받아와
警, 3차례 대질 조사에도 공모정황 미발견

전청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남 씨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남 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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