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논란…빅플래닛 "공정위 신고"

빅플래닛 "일반 업체 20%, 관계사 5~6% 부과해 차별"
카카오엔터 "특정 파트너사 불공정 혜택 없어,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 아냐"
카카오엔터, 공정위와 불편한 관계 지속


국내 최대 음원 유통 사업자 중 하나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4일 허각·이무진·비비지 등의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에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엔터는 카카오엔터의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빅플래닛엔터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빅플래닛엔터 측은 “카카오엔터가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며 “또 다른 기획사 A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일방적 해지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SM엔터 등에 대한 특혜를 부인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최근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위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는 웹소설 저작권 갑질 문제로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초에도 자사·타사 아티스트에 대한 바이럴 문제로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SM엔터와 카카오엔터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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